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분 변동 '5%룰' 이행 여부 조사

금감원, 보고 안할땐 주의·경고등 제재 방침

금융감독원은 ‘5%룰’(주식대량변동) 변경과 관련, 주식 보유목적을 다시 보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는 5% 이상 주식 대량 보유자들로부터 주식 보유목적 등에 대해 재보고를 받았으나 상당수 기업에서 단 한건의 재보고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5% 보고제도는 기존 최대주주를 포함, 경영참가 목적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과 주식 취득자금의 내역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51개사, 코스닥시장 58개사 등 모두 109개사다. 금감원은 이들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보유목적을 새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ㆍ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5% 재보고 의무가 면제된 정부ㆍ연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5% 이상 최대주주가 없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면서 “검증 결과, 고의로 5% 재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통보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허위 보고나 보고 누락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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