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3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란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권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대출로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BIS 비율 목표치를 지켜야 한다.
이번 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0.5%,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6.4%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