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펀드감독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환매를 거부하거나 펀드간 변칙거래를 할 경우 신규펀드 설립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부터 펀드의 거래실태와 환매 동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거래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관련 부서별로 펀드별 거래내역을 체크하고 투신사별 중점 관리항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환매자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환매 요청을 거부하면 해당 투신사나 펀드매니저에 대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 보유 카드채를 팔 때 모든 펀드의 채권을 균등 판매하지 않고 특정 펀드 편입채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변칙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투신사를 대상으로 신규펀드 모집을 금지시키고 영업중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투신사들이 카드채 매각대상에 사모펀드 편입채권은 배제하거나 고의로 축소하고 공모펀드 채권만을 집중적으로 팔아 기관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실을 미리 알고 SK글로벌 채권과 카드채가 편입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변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만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투신사는 환매자금이 확보된 만큼 환매를 거부할 수 없으며 펀드 운용도 손익의 공평 분배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이런 원칙을 위반한 투신사가 나타나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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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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