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소득세 줄이는 금융상품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라면 높은 수익율 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몇 배를 버느냐에 관심을 두고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부러움을 나타낸다. 하지만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것 외에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것도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33만3,000원씩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00%인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불입한 퇴직연금도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급여생활자와는 달리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있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제도. 매월 50만~70만원을 정액 불입하고 사망, 폐업, 노령 등으로 복리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목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원리금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한다. 노란우산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한도와 별도로 운용되는 공제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월 25만원씩 불입하면 연금저축한도 400만원과 합해 총 7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제조ㆍ건설ㆍ운송업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도소매업ㆍ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주점업ㆍ무도장ㆍ도박장ㆍ비의료 안마업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법에 의해 채권자의 압류, 양도 및 담보가 금지돼 수급권이 보호된다. 물론 본인의 납부 금액 내의 대출은 가능하고, 상해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액의 150배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 2011년도 벌써 반이 지나 어느 덧 7월이다. 지난 상반기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에만 신경썼다면 하반기에는 세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큰 수익이 나진 않으나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해 세후 수익율을 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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