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악CC회원 "법대로 하자"

관악CC회원 "법대로 하자" 모기업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관악CC(36홀ㆍ경기도 화성군 소재)가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다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법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관악골프장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관악을 사랑하는 모임(관사모)'측은 17일 '관악골프장 운영위원회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접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등에 '회원권리를 박탈하는 매각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관사모(공동대표 조인ㆍ정호)측은 "모기업인 ㈜대농의 법정관리로 골프장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려고 하나 기존 회원에 대한 자격승계 문제가 불투명하고, 현 골프장운영위원회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회원의 권익이 침해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사모측은 '회원들에게도 골프장 매입의 기회를 달라'며 골프장 매각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꿀을 요구하고 있다. 최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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