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5社 '담합행위' 적발
수입업자·주유소 영업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SKㆍLG칼덱스정유ㆍS-오일ㆍ현대정유ㆍ인천정유 등 정유 5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와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대해 작년 10월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조만간 정유사 군납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빠르면 다음달중 전원회의를 열어 정유 5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유류를 저장하는 국내 저유 탱크를 미리 임대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가로막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주유소에 대해 외상대금의 조기결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군납유류 입찰담합과 관련, 담합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드러난 정유 5사의 임원들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곧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방해한 SKㆍ현대정유ㆍ인천정유 등 3개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했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