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울린 사기범 고검검사가 직권구속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된 장애인의 보상금을 가로채고도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기범이 고검 검사의 재수사로 사기행각이 드러나 직권구속됐다.서울고검 형사부 안왕선(安旺善) 검사는 22일 전신마비 장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편취한 홍명기(洪明基·49·건축업)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검 검사가 항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일선 지검·지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4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4·무직)씨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상가를 지어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로부터 토지매매계약권을 위임받은 뒤 같은해 12월1일 충북 제천 시내 땅 3필지 250평을 1억1,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선 김씨에게는 2억1,00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보여주고 차액 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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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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