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면 즉시 12.2% 올라=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특위에 전월세 계약 청구권을 도입해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할 경우 일시에 전세가격이 12.2% 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제출한 이 보고서의 계산 방식은 2010년 전국 평균 전세가격(1억2,400만원)과 2014년 전세가격(1억7,000만원)의 상승률이 36.4%라는 데서 시작된다. 4년 동안 전세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8.1%인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당장 제도 도입 직전 12.2%가 오르고 도입 후 매년 5% 이내에서 오르게 된다”며 “당장 제도 도입 직전 12.2% 가 오르고 도입 후 매년 5%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년 +2년 등 총 4년의 계약에서 연 5% 범위내에서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인 8%와 5%와의 차이(3%)만큼 4년에 걸쳐 미리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정치연합의 반박=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의 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당장 12.2%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터무니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넘어선 지역도 있고 일부는 9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12.5%오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집값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졌다.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8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전세 가격 8억원에 12.2%를 더한 9억7,6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토부측은 이 같은 질문에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특정 지역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윤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지는 못했다.
결국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논의만을 벌인 채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날 6월 말 종료되는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