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2’를 두고 벌이던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 간의 힘싸움이 일단락됐다.
게임하이는 넷마블과 맺은 50억원 상당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게임하이는 50억원의 계약금 중 선지급한 25억원을 넷마블에 돌려주고 35억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운즈’와 ‘킹덤즈’의 국내 및 해외 판권을 넷마블 측에 양도하기로 했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서든어택2의 개발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