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 노동계 총파업땐 실정법 위반"

金노동, 엄정대처 시사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추진에 반발해 노동계가 오는 11월 연대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주최 조찬강연에서 “노동계가 근로자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사법처리를 시사함에 따라 하반기 노정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법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인데도 노동계가 이를 악선전하는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라며 “노동계가 예측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11월 중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노총은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관련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