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보호 구축기업 세액공제 확대

5%로… 정보보호 영향평가제 도입·성인물 별도등록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때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성인물을 따로 모아 등급을 매기고 표현의 자유를 대폭 완화해주는 '레드존(Red-Zone)'이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중장기 계획의 기본지침으로 삼을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5년간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2,790억원(민간 845억원 포함)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화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뱅킹ㆍ조달 부문 등에만 한정된 전자서명의 이용분야를 전자영수증ㆍ인터넷쇼핑몰ㆍ경매ㆍ의료처방전ㆍ성인인증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패스워드만으로 서버에 위탁ㆍ보관된 전자서명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로밍(Key Roam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성인물에 대해 별도의 도메인에 등록시켜 내용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레드존'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레드존의 성인물은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암호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암호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암호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ㆍ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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