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결산制 장기투자에 불리

채권·혼합형, 연단위 결산맞춰 시세차익 과세<br>시황 변동으로 다음해 손실 나도 안돌려줘<br>환매시점 한번만 과세, 단기투자 조장 막아야

펀드상품에 대한 과세가 과거 장부가평가제도 때의 기준인 연(年) 결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연 단위 결산을 실시, 각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년 1,00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장기투자 수익률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만기나 중도해지시 단 1회만 과세하고 있어 상품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종 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연 단위 결산에 맞춰 이뤄짐에 따라 오히려 단기투자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이나 혼합형 펀드의 경우 1년 단위로 이자소득 및 시세차익에 따른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시황 변동에 따라 결산 다음해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과세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2,000억원이 넘게 팔린 A은행의 채권형 펀드의 사례를 보면 단순 수익률은 지난해 말 7.25%에 달했지만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라 지난 3월 말 현재 수익률은 4.51%, 5월 말 현재 수익률은 6.57%로 변동됐다. 지난해 최고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는 이미 이뤄졌지만 올들어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3월과 5월 말 만기로 가정할 경우 최고 2억~6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징구된 셈이다. 같은 기간에 은행예금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2004연 말 결산 세금 징구 없이 만기나 중도해지 시점의 실제 수익률에 따라 소득세가 가산된다. 펀드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7조4,05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채권형 펀드는 전체의 37.4%를 차지하는 62조68억원에 이르며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5%를 기록했다. 연 결산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 4,774억5,200만원에 이르는 이자소득세를 징구했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채권시장 약세의 영향으로 3월 말에는 3.5%로 떨어졌다. 3월 말 수익률을 기준으로 과세했다면 세금액은 2,091억원5,700만원으로 실제로 과세가 이뤄진 2004년 말 징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년 결산이 이뤄지다 보니 펀드의 기준가격이 해마다 1,000원으로 수정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장기투자수익이 높은 펀드는 기준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장기고수익 펀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유도 차원에서도 환매시점에 따라 한번만 실제 수익률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98년 이후 펀드평가 방법을 ‘장부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 99년 11월에는 기존 펀드까지 완전한 시가평가를 실시했지만 결산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펀드 장부가평가시대에 만들어진 결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자금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요즘 상황을 고려하면 유휴자금 산업자금화를 위해서도 이 같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PB 관계자는 “은행ㆍ보험상품은 중도 또는 만기 해지시 단 한번만 과세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종합과세 부과에 대비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펀드상품이 고액 장기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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