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의원은 우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파이낸스 사태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정책 당국의 무사안일주의가 초래한 관재(官災)』라고 포문을 열었다.張의원은 이어 올해 21조원에 육박한 퇴직금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퇴직소득 비과세 저축상품 도입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 재선인 張의원은 『지난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퇴직소득액이 무려 20조9,98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시중금리 하락으로 거액의 퇴직금이 「고위험·고수익」초단기 금융상품을 찾아 떠돌고있으며 이중 일부는 파이낸스사에 투자했다가 몽땅 돈을 날렸다. 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張의원은 이에 따라 『단기 부동화하고있는 거액의 퇴직금을 안정적인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위해 퇴직후 일정기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퇴직소득 비과세 저축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했다.
「환란」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 위원장을 맡아 원만하게 진행했던 張의원은 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위해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2%로 올려 종합소득세율 20%이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4,000만원이하 계층은 종합세율보다 더 무거운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고있다』며 『이자소득세 분리과세가 소득계층간 조세형평이 어긋난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켜 서민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이와함께 『현재의 국가채무 개념은 중앙정부 채무에 국한시키고있는데 앞으로 국가채무 개념을 중앙정부의 채무외에 지방정부의 채무와 한국은행의 해외차입금까지 포함시킬 때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張의원은 국회 최고경제통답게 「국가채무및 금융구조조정 공적투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재경부안에 국가채무관리 전담팀을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