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9:13
추석 연휴(10월3∼6일)를 전후해 호화·사치 여행객에 대한 관세청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6일 『1인당 1만달러가 넘는 해외여행 경비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될 경우 외화를 모두 압수한 후 검찰에 고발하고 휴대품 검사도 두배나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골프·낚시·사냥 등 사치성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여행객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여오지 못하도록 면세품 구입액이 400달러를 넘는 여행객들의 명단을 면세점으로부터 넘겨받아 입국시 면세품 재반입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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