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증선위의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 삼일PwC의 소명을 듣고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23일 처음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을 상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1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감리 결과 금감원은 국내 10여곳의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이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수주 후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이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20억원, 삼일PwC에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업장의 2,500억원 규모의 손실은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에는 분식회계 규모가 금감원의 조사 결과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채 상정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합정동 사업장의 손실을 분식회계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감리위의 결정대로 징계안을 확정하거나 수위를 높일 경우 건설업계는 기존 재무제표 처리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설사의 대손충당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회계법인 쪽에서는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