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순형의원 발언 파문민주당 조순형(사진)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 파문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퇴출직전의 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도 무죄라면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면서 "집권여당 소속 현직 도지사를 지방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강압수사로 증거없이 구속ㆍ기소했다는 재판장의 주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겐 설득력이 약하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집권여당의 핵심정치인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어느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진술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등 강압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주변 참고인의 검찰진술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뚜렷한 이유없이 배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비판과 관련, "양형은 해당 법관이 가진 불가침의 권한이지만 법관의 판단이 사회적 합리성을 갖고 국민적 공감속에 존재할 때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와 존경을 얻어낼 수 있다"는 윤 관 전 대법원장의 어록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정책질의에서 법원이 법조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 폐단을 예방하기위해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지방ㆍ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형사사건을 맡은 개업 1년 이내의 법관출신 변호사 45명 가운데 20명이 100%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