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자 유치 나선 지자체들, 法 모르고 나섰다 낭패 일쑤

법률지식·협상경험등 부족해<br>외국기업들 압박에 끌려다녀<br>법무부 "지방 순회교육 확대"


SetSectionName(); 외자 유치 나선 지자체들, 法 모르고 나섰다 낭패 일쑤 법률지식·협상경험등 부족해외국기업들 압박에 끌려다녀법무부 "지방 순회교육 확대"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협상력 부족으로 외국기업들으로부터 소 제기 압박을 받고 협상 내내 끌려 다니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공사는 최근 외국기업 B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B사가 요구하는 대로 대금지급조항, 분쟁해결조항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B사가 정식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자 계약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A공사는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사와 타협을 시도해 성공했지만 협상 내내 B사에 끌려 다녀야 했다. C지자체는 외국기업 D사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D사가 기간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유치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다른 외국기업 E사와 새로 MOU를 맺자 이를 알게 된 D사가 이중계약이라며 제소하겠다고 반 협박을 했다. C지자체는 법적 지식 부족과 협상력 부재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의 관계자는 "MOU가 파기된 외국기업이 이중계약으로 제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라 매우 당황했다"며 "협상경험 및 협상력 부재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계속 끌려 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F경제자유구역의 관계자도 "외국인투자 유치 후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외국인 투자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초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사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 제소되거나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없지만 이처럼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OU를 체결했다가 유무형의 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의 피해사례가 수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간 MOU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지자체들을 상대로 협상지렛대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이슈화 된 사건은 아직 없지만, 면밀한 법적검토 없이 허술하게 MOU를 맺었다가 나중에 소제기 압박을 받았던 지자체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부실한 MOU 체결 이후 협상력에서 밀리면서 불리한 조건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식으로 임시방편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 MOU 검토 등 계약단계에서 법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자유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지자체나 공사 등을 상대로 한 순회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사 등을 상대로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투자유치시 협상 참가, 계약서 검토, 분쟁발생시 사전협의 및 소송지원 등 단계별로 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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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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