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줄어든다는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준다내년도 인상률 상한 4.7%로 제한올 보다 0.3%P 낮아져위반땐 강력 행정 제재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올해 5.0%보다 낮은 4.7%로 정해졌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효과가 더해져 동결 또는 상당 폭 인하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최근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근거한다. 법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2012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이며 이를 1.5배 하면 4.7%가 나온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였으며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대학이 최대 인상률을 어길 경우 정원 감축을 포함한 행정 제재와 재정지원사업 평가 불이익 등의 재정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또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국공립대학은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평균 5.5% 인하했고 사립대학은 3.9% 인하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대학은 지금까지 없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지면서 대학들의 학비 인상 폭이 축소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며 "장학금 사업에서 배제되면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재정 손실도 커 대학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상한선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상한선을 어겨 행정 제재를 받고 장학금 혜택을 포기할 만큼 용기가 있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