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송 연대파업 강경대응

정부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도로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 분규 등과는 달리 강경대응으로 맞서기로 한 것은 각 부처의 늑장대응 및 탁상행정으로 화물연대의 도로점검 등 분규가 6일째 계속되면서 물류 및 관련업계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그동안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친 노조`성향을 보여온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행 화물차 5대 소유로 돼있는 등록기준을 1대로 낮춰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화물연대측이 요구하고 있는 운송료 인상 및 과도한 운송 재알선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화물 운송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12개 사항중 합리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실무 국장급이 참여한 `실무대책추진단`을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 이날 대검청사 소 회의실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갖고 불법행위 주동자 등을 구속키로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편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3시 포스코의 정문 봉쇄를 풀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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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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