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행…ETF신용거래 허용채권결제일이 당일결제에서 익일(T+1)결제로 변경되고 ETF(상장지수펀드)의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아울러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의무가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 ETF신용거래는 즉시, 채권결제일 변경은 내년 6월1일부터, 채권전문딜러 차등화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채권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결제일을 익일결제로 변경하고 장외거래결제일은 기존 거래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거래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로 바꿨다.
다만 자금거래성격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결제집중의 문제가 없는 소매채권매매, 당일환매제도로 운영되는 MMF(머니마켓펀드)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당일결제가 허용되며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일결제에 따라 결제대금과 채권이 모자랄 경우 처리시간이 부족해 결제불이행이 일어날 위험이 높았던 점과 채권동시결제시스템(DVP)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ETF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ETF가 수익증권형으로 매매방식이 주식과 비슷하지만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저조했고 차익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며 신용거래가 허용될 경우 ETF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채권 규모를 기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200억원 이상에서 소형(총자산 5,000억원미만)은 100억원, 중형(5,000억원∼1조원)은 200억원, 대형(1조원이상)은 300억원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