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SetSectionName(); 법원“사실혼 관계서 핀 바람도 위자료 줘야”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관계가 어그러진 책임을 물어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 후배 C(여)씨와 2005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37)씨는 중매인의 소개로 B(여, 35)씨와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가족들에게 이들 커플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 이후에도 예전에 사귀던 C씨와 밤늦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등 통상적인 선후배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씨의 핸드폰에 신생아를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본 B씨는‘이 아이는 남편과 C씨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다. 불안해진 B씨는 A씨에게 결혼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연애편지와 사진 등을 파기하라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게 됐다. 딸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부모는 사위인 A씨에게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A씨 집에서는 외도 상대인 C씨를 만나 ‘앞으로 어떤 연락이나 만남도 없을 것’이라는 당부를 받았다. 하지만 부모들이 나선 이런 약속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혼 후 일년 도 안돼 두 사람은 갈라섰다. B씨는 ‘A씨의 외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관계가 끝났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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