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치냉장고, 실제 김치 들어는 양 표기 의무화

12월부터 김치냉장고에 실제 김치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표기해야 한다. 표시된 김치냉장고 용량보다 실제 들어가는 김치의 양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큰 점을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김치냉장고에 표시한 김치 저장실 용량을 실제 김치 저장용량의 합으로 표시하도록 국가표준(KS)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치냉장고의 저장용량은 저장실 내부 공간의 크기로 측정해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김치를 저장용기에 담아 넣으면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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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위니아만도(060980)·동부대우전자 등 4개 업체의 300리터 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표시된 용량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김치냉장고의 국가표준이 개정되면 KS마크가 있는 김치냉장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 국가표준을 올해 12월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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