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고가아파트 세부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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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물이나 단독주택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하면서 세금을 낼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가 평균 5~7%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단독주택과 빌딩ㆍ오피스텔ㆍ공장 등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전국 580만동의 건물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할 때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내역에 따르면 기준시가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건물신축가격기준이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4만원 인상됐다. 또 위치지수(기준 100)를 종전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해 최고지수가 종전 110에서 130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첨단기능 아파트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한편 100평 이상의 고급 단독주택과 25층 이상 건물 등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10~20%포인트 인상했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를 곱한 뒤 다시 노후도를 반영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殘價率)과 개별건물특성 조정률을 계산한 다음 건물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