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민족끼리' 회원 사법처리 가능할까

국정원·경찰 가입 경로 등 내사 착수<br>단순 가입만으론 국보법 적용 어려워<br>이적활동 등 구체 단서 확인돼야 처벌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정 당국이 사이트 가입자의 이적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 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5일 유출된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메일 주소를 사용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내사 착수는 어나너머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트위터 계정(@YourAnonNewsKR)에 우리민족끼리 회원 계정 9,100개가 공개되면서 가입자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성별 등이 노출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공개된 정보 가운데서는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e메일 주소나 국내 대기업ㆍ언론사 e메일로 가입한 2,000여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정보가 공개되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신상 털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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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일단 공개된 회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살펴본 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전문가가 정보 파악을 목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등 회원 가입만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바로 적용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서버도 중국에 있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 회원이 사이트 가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적활동을 했다는 단서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끼리에 이적 표현을 올리거나 사이트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고 개인 블로그ㆍ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회원의 이적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서버가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기가 어렵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킹을 통해 드러난 자료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참조만 할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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