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크기 제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항공기 내에 갖고 탈 수 있는 휴대품의 크기가 제한된다.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소지가 가능한 휴대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폭 등 3면을 모두 합친 길이가 115㎝ 미만이어야 하며, 허용되는 무게는 10㎏ 이하이다. 공항공사는 기내반입 수하물의 크기를 여행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내 곳곳에 '테스트 유니트(Test Unit)'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직사각형 모양의 유니트에 직접 가방을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가방을 항공사에 맡겨야 하며 가방은 수하물처리시설(BHS)을 통해 여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로 자동 이송된다.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는 길이 90㎝, 높이75㎝, 폭 45㎝, 무게 50㎏ 이내이다. 이 크기를 초과하면 대형수하물로 분류되며, 여행자는 발권카운터에 별도의 탁송료를 내고 대형수하물 투입구로 가져가야 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은 자동분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수하물 규격을 잘 지켜줘야 한다"며 "비행기 출발시간 20분 전에만 맡기면 이상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