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조선 '입찰조건'싸고 氣싸움

포스코 "GS, 입찰마감 시한 직전 결별은 돌발사항"<br>한화 "예외 인정받더라도 입찰골격 흔들어 불가능"

대우조선 '입찰조건'싸고 氣싸움 포스코 "산업은행이 동의하면 컨소시엄 변경 가능"한화 "예외 인정받더라도 입찰골격 흔들어 불가능"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맹준호기자 next@sed.co.kr '과연 어디까지가 예외인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포스코와 한화가 입찰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GS가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후 포스코의 단독 입찰 자격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인수후보들에 보낸 입찰안내서 2항에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해서는 입찰 마감 시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화 측은 이에 근거해 "포스코는 이미 입찰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입찰안내서에는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어디까지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법률자문을 구했다"면서 "그 결과 입찰 제안서의 골격을 흔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수적인 것들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법상식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는 GS와의 컨소시엄이 깨진 것을 예외로 인정받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외를 인정받는다고 쳐도 입찰의 기본 골격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무효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에 맞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의 동의만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훈 포스코 경영기획실장 상무는 "산업은행이 공고한 매각입찰안내서에는 매각주간사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컨소시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산업은행이 동의하면 입찰 가격 등은 바꾸지 않고 컨소시엄 구성만 변경해 입차에 참여하는 것이니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화는 컨소시엄의 변경은 입찰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고, 포스코는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미세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독입찰 자격이 살아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15일 밤 늦게까지 포스코의 자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며 이르면 16일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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