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시장 하반기 '격변' 온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추이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는 ‘지분형 분양주택’과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으로 요약된다. ◇지분형 분양주택 첫 선=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 49%는 지분투자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이며 공급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임차권ㆍ처분권 등을 갖게 되며 투자자는 향후 주택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을 지분비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 투자 방식은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을 받는 실수요자와 달리 투자자는 언제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인수위는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광교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개시=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를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전용 청약통장을 마련해 월 5만~10만원을 납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용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하위 소득계층 20%는 전용면적 기준 65㎡ 이하 복지임대주택 2만4,000가구를, 차하위 소득계층 20%에는 80㎡ 이하 복지분양주택 2만4,000가구를, 중상위 소득계층 60%에는 80㎡ 이하 일반주택(분양 또는 임대) 7만2,000가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인수위와 건교부는 이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 또한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 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용적률 확대 및 재건축 규제완화 역시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시장이 안정될 경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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