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복지비 중 1100억 미편성"

서울 구청장협의회, 기초연금 증액분 국가부담 요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청이 내년에 필요한 복지예산 가운데 1,100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구청들의 요구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40%) 중 미이행분(5%)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1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한 복지 분야는 크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분야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구의 부담이 2배가량 늘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7월 전까지는 정부와 시·지자체가 각각 70대15대15의 비율로 만 65세 이상 중 대상자에게 9만원가량 제공했으나 기초연금 시행으로 금액과 대상이 각각 확대되면서 동일한 부담 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액이 늘어났다. 협의회는 이에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기존 노령연금 기준으로만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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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비의 경우 애초 정부와 시·지자체가 각각 35%, 45%, 20%로 부담하던 것으로 지난해 정치권에서 국비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협의회는 이에 논의했던 증가분 5%를 정부가 다시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그만큼 예산에서 감액했다.

협의회는 줄어든 예산대로 내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연중 지자체의 디폴트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구청이 편성하지 않은 복지비용은 총 1,182억원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협의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복지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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