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에 법적 대응 나서

무학 “법리적 해석 차이, 법적 대응할 것”

무학의 울산공장 가동이 중단된다.


무학은 9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의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따라 14일부터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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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부산지방국세청이 적발한 무학의 주세법 위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소주를 직접 제조할 수 없고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소주 완제품을 소주병에 넣는 작업만 하도록 허가된 무학 울산공장이 소주를 직접 제조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무학 울산공장에 주류 제조 면허 허가 취소 예정 통지를 취했다. 이어 진행된 청문회에서 무학측은 울산공장에 대한 국세청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공장의 생산량은 월 800만병 수준으로 생산 중단에 따른 무학측 피해금액은 209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학측은 “현재 소주제품의 월 평균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울산공장 가동이 중단돼도 창원1공장에서 월 4,000만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무학측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울산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고 울산지법에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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