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28)씨 등 5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모(28)씨 등 15명에게 모두 3,5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긴 최고 221%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9%,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0%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상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명함형 불법대출 광고지를 돌린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영세상인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 형태로 이자를 뜯어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유흥업소 종업원은 100만원을 빌린 뒤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뜯겨 연이율 200%를 웃도는 이자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성북구 삼선동 일대 영세상인들에게 최고 450%의 이율로 돈을 꿔주고 불법추심까지 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68)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