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면제 대상을 대폭 늘이는 등 관련 검사규정을 대폭 완화했다.이번에 개정된 검사지침에서 정통부는 기존 서류검사 대상(7종)과 실제검사대상(2종)을 모두 검사면제 대상으로 완화했고, 대신 서류검사 1종(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을 신설했다.
정통부는 또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절차를 검사집행기관에 위임하고 유사한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을 통합함으로써 무선국검사절차를 간편화시켜 검사집행의 신속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