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자 11월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에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운영을 맡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 역할을 한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35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517억원 가량의 수송용 연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승용차용에 한해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험을 거쳐 등급표시를 하고 내년 1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2013년 11월부터는 소형트럭용에도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