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만 코미디언, 국내 호텔 상대로 소송건 패소 확정

"전기포트 사용하다 화상"

국내 호텔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대만 코미디언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궈쯔쳰(郭子乾)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지난 2012년 서울의 A호텔에 묵던 궈씨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궈씨는 전기포트의 밑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2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의 밑판이 분리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궈씨 등이 투숙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에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