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내에서 이뤄지는 주택의 증·개축과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과정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건축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사들이 치밀한 검토하에 위법설계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축설계업계에 당부했다.3일 건교부에 따르면 『그린벨트구역의 경우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으나 구역내 거주자에 한해 주택의 증·개축 및 이축과 축사의 신축,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등 제한적 건축행위가 허용되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같은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건축설계업계가 그린벨트내건축물 설계시 관계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지난달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내에서 나타나는 위법사례는 ▲주택의 지하층을 과다노출해서 지상에 건축하는 행위 ▲지하층 및 부속건물을 주거용이나 음식점의 주방 또는 객실로 사용하는 행위 ▲다락을 빙자해서 사실상의 2층 또는 3층을 건축하는 행위 ▲가축의 축사를 창고 또는 공장 등의 용도로 건축해서 사용하는 행위 등이라고 건교부는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설계과정에서 치밀한 법령검토를 통해 이같은 위법설계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선 건축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