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토종 헤지펀드' 내년에 나온다

기업인수목적회사制 도입<br>펀드 수수료 상한선 인하도

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미국 뉴브리지와 같은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는 아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가능한 이른바 '토종 헤지펀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제도도 도입돼 인수합병(M&A)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헤지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즉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제한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헤지펀드 도입이라는 명분은 살렸지만 제약이 지나치게 많아 절름발이 펀드라는 평가가 없지 않다. 정부는 또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넓혔다.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국내 PEF의 투자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PEF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M&A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도입된다. SPAC은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ㆍ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개정안에서는 이 밖에 현재 5%인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을 각각 2%와 연 1%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감독규정, 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 등) 변경은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