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중인 고려산업개발의 정리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직권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지난 20일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담보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채무를 갚게 된다.
재판부는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00억원 정도 높다"며 "정리채권자와 담보권자 및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조항에 따르면 정리계획안에 반대한 KL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정리담보권자들은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르거나 원금과 10%이자를 2003년 말까지 변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39.79%)은 모두 소각되고 나머지 소액주주의 주식은 15대 1로 감자된다.
고려산업개발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기업 인수로 인한 과도한 사업 다각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도산, 지난 3월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