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부과등 26곳 화장품 불법판매 적발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유명피부과 의원 및 피부관리실 등을 상대로 화장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개 업체를 적발, S피부과 의원 원장 장모씨 등 36명을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8일 검찰에 따르면 S의원 등 5개 피부과 의원은 원장 본인 혹은 친인척 명의로 화장품 판매회사를 설립, 병원내에 설치한 판매시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판매업체들은 수입 원가가 1만5,000원에 불과한 미백크림을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원가의 5∼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품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입 기능성 화장품 등이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최근 유명 피부과 의원과 피부관리실로 유통망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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