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변에 있는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재개발구역 내 삼일시민아파트 잔여 세입자들(7개동 375가구)이 가구당 1,000만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조합 및 철거업체와 최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6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주상복합건물로 지은 삼일시민아파트는 오는 6월말까지 주거부문(3∼7층)이 완전 철거되며 이 일대 재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다. 시공업체인 롯데건설은 삼일아파트의 상가부분(1~2층)은 당분간 남겨 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되 내년 6월까지 재개발구역 내 상가건물을 먼저 신축해 상인들을 이주시킨 뒤 청계천이 복원되는 9월까지 완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중 시작되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33층, 6개동 규모의주상복합 건물(분양 1,534가구, 임대 336가구)과 가로공원 등이 들어선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