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도곡렉슬 아파트 30평형대 주민들이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40~60평형대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만큼 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도곡렉슬 33평형 소유자인 조모씨 등 49명은 “관리처분 총회가 열린 지난 2002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권리비율에 변동이 생겼다”며 “이에 따라 33평형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만큼 조합측은 1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권리비율이란 순개발이익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조합원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치다. 권리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지분에 대한 권리가액이 높아져 소형 평형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모씨 등에 따르면 도곡렉슬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권리가액이 10% 이상 변동될 경우 대의원대회를 거쳐 부담금을 재조정하게 돼 있다.
33평형 아파트 주민들은 7,000만~3억3,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그 대신 대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각각 ▦48평형 1,800만원 ▦50평형 2억9,500만원 ▦51평형 3억2,600만원 ▦68평형 9억9,900만원을 더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결정하다 보니 중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주민간의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