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성회비 안내면 대학생 지위없다

기성회비 안내면 대학생 지위없다대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는다면 대학생 지위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11일 정구윤씨 등 한국외국어대생 12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학교회계의 일부로 예산에 편성되고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수십년 동안 이를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해 별다른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납부해왔다』면서 『기성회비가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자발적 후원의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라 해도 재학생 보호자는 특별한 가입절차없이 당연히 기성회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기성회 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등록금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만 납부하고 1학기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기성회비 60만원씩을 공탁한 뒤 학생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9: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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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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