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영어교육도시 관세등 稅혜택

내달 관련법 국회처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다음 달 처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어교육도시 내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는 시행령에 규정된다. 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할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난 뒤에야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가능했다. 제도가 바뀌면 개발사업자들이 초지나 농지, 산림 등의 전용부담금을 완납하고 나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50%의 감면혜택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000㎡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조7,806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2011년 1단계로 내년 9월 공립 1, 사립 2 등 3개 국제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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