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를 개설,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등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는 중앙선 절선 등 통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민원접수에서 현장조사, 교통안전시설심의, 개선실시까지 3개월이상 소요되던 것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원스톱 처리 민원대상은 ▦중앙선절선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신호기 신설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폐지 등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김수정 청장은 “이번 중소기업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를 통해 다소나마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접수된 민원 중 중소기업 관련 민원이 아닌 일반 교통민원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 가능한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