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수립기준’ 완화·시행

대전지역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 축소 및 도시계획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신설

대전시가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대전지역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건물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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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은 변경사항 처리만 있어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했다.

대전시는 아울러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했다.

대전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 등 민원이 많았던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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