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업체에 시설자금 대출

기업은행 "분양목적 공사도 지원 경기활성화" >>관련기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들의 공사에 대해서도 국내 처음으로 시설자금이 대출된다. 그 동안 분양을 목적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최종 수요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나가지 않았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8일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일반 기업체들이 공장이나 사무실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과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들 공사에 대해 운전자금으로만 대출이 가능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대출 받지 못한데다 대출기간도 짧은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금은 업체들의 매출액과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통상 개별 공사에 드는 자금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이번 시설자금 대출의 한도는 소요자금의 80%까지고, 기간 역시 3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 시설자금 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연7~9%대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출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80%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이나 아파트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펜션(pensionㆍ민박전용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대출을 할 예정이다. 해당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설업체들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자금을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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