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채 과다기업 이자 손비인정 안한다

◎적은 업체는 금융·세혜택 배당 이중과세 철폐 추진/조세·금융연,재무구조 개선안정부는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선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을 하지 않고 부채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이익을 줘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하오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재정경제원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손원익 박사)은 현행 세제가 기업이 자기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부채에 의존해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 부채의 손비인정을 축소하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12월6일자 1면 보도·관련기사 3면> 구체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2∼3년 후에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기위해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매년 일정비율 이상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에는 손금산입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배당금도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를 경감하고 법인세를 낸 뒤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박경서 박사)은 또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순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따라 계열별 여신한도와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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