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건물의 신축을 제외한 증ㆍ개축, 대수선, 철거 등에 대한 등기를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맡는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중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만 지자체장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건물 소유주 대신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증ㆍ개축, 대수선, 철거, 멸실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주는 건물 증ㆍ개축 등으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변경될 때도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표시 변경사항을 등기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1억원일 경우 13만5,000원, 3억원이면 29만5,000원, 5억원이면 43만5,000원, 10억원이면 73만5,000원등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