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EU Unitary Patent) 제도란 유럽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받은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해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르면 2015년경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시장 진출 또는 확대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내의 단일특허 제도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국장이 직접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일특허 제도의 영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민 특허청장과 Basttistelli 유럽 특허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우리 산업계 주요 관계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하고 양측의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즉문즉답으로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우리 기업의 유럽 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EU 단일특허 제도를 충분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