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사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공무원 2명과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 모두 41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과장 B씨,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과장 C씨, 그리고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7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으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B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뇌물로 건넸으며 C씨에게는 1,8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모두 2억1,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E씨 역시 D씨와 공모해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5,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도로정비공사의 일부인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실에 착안해 무등록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관급 도로공사 관련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