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보험 퇴직연금 싸고 정면충돌

◎보험­긴급사장단회의 “취급기관 확대 반대” 건의/은행­근로자 선택폭확대 당연… 예고대로 입법을지난달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취급기관 확대방침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중순 종료됨에 따라 은행 보험 등 해당 금융기관들이 연금취급권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보험업계. 생보협회가 지난 23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보험사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한데 이어 손보사 사장단도 최근 퇴직연금 취급기관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험사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고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우선 현행 상법 7백35조에 「연금은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리상 연금은 보험상품에 속하며 이에 따라 보험사만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 투신 등이 퇴직연금 판매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금신탁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연금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게 보험사들의 지적이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급부금을 지급하는 초장기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신의 경우 퇴직저축 원리금과 수익이자를 최장 5∼10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신탁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퇴직후 잔여기간이 20년을 넘어서는 장수 가입자에 대해서는 급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종신지급이라는 연금 본래의 기능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20년 이상 초장기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보험사 연금상품이 단기금리를 앞세우는 은행신탁상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강환생 명보험협회장은 『연금의 기본원리와 법률이론, 금융기관 업무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사만이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입법과정에 이같은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 투신 등은 다소 느긋한 반응이다. 이미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만큼 주요내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취급기관을 보험사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입안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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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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