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허용돼 소형 주거형오피스텔 건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전용 15평(50m)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오피스텔 건축 기준 완화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독신자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1ㆍ15 부동산시장안정대책에 포함한 내용이다.
건교부는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질돼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4년 6월부터 바닥난방을 전면 금지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03년 4만2,999실, 2004년 6만8,449실이 공급되는 등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났지만 규제 강화를 계기로 2005년에는 3만2,679실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번 바닥난방 허용으로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50~6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 면적은 25~30평 정도에 달해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건축 기준 완화로 향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15평 이하가 전체 오피스텔의 80%에 달하는데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틈새 투자상품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을 전용 20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 규제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